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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요금 3∼5월 감면

연합뉴스 김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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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관공서·대기업·학교 등은 제외된다.

과천시청 건물[과천시청 제공]

과천시청 건물
[과천시청 제공]



감면은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5월 상수도급수조례와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5∼7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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