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0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법원, 오늘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선고

아시아경제 최석진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11명의 전·현직 해경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석균 전 청장에게 법정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청장은 “다만 이 시점에 다시 복기해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 직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 나머지 해경 관계자들에게는 1∼3년의 징역·금고형을 구형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마체고라 대사 사망
    마체고라 대사 사망
  2. 2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3. 3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4. 4프로농구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5. 5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