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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화성 '묻지마 폭행' 우크라이나·러시아인 5명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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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차량을 부수고, 탑승했던 승객을 때린 '화성 묻지마 집단폭행'으로 검거된 외국인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 A씨(45) 등 6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50분경 경기 화성시 남양리 한 이면도로를 서행하던 B씨(러시아)와 C씨(우크라이나)의 승용차를 멈춰세운 뒤, 둔기 등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6명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B씨와 C씨의 차량 을 일부로 막은 후 둔기로 차체와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위협을 느낀 B씨와 C씨는 도주를 시도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깨진 유리창문 틈으로 A씨 일당이 이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유튜브에 '화성 남양 러시아 묻지마 폭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2일 A씨 등 6명을 인천과 경기 평택지역에서 각각 검거했다.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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