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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법원 허가 없이 시위대 체포·감청·압수수색 가능

머니투데이 윤세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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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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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시민을 체포하거나 감청,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를 금지하는 법령의 효력을 중단하면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3일(현지시간) '개인의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7·8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하거나 통신 내용을 감청하거나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효력 중단에 서명했다. 효력 중단의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탄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하루 전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같은 발표는 쿠데타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진 지 8일째 되는 날 나왔다. 이날에도 최대 도시 양곤,수도 네피도 등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쿠데타 이후 350명 넘는 사람들이 군부에 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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