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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초동조치 미흡' 김석균 前 해경청장 내일 1심 선고

SBS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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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내일(15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면서도 "모든 재난 현장의 구조와 구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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