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부모 없이 형제자매만은 안 돼

SBS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원문보기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인 15일부터 직계가족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됩니다.

또 직계비속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차례나 모임은 물론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 외 지인이 포함될 경우 지인을 포함해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