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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교 방역은…등교할 때 체온 재고 쉬는 시간마다 환기

연합뉴스 이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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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임상 증상 있는 학생은 의사 소견서 제출하면 등교
교실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실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오는 3월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는 지난해보다 등교가 확대되는 만큼 학교 내에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의 개정된 '학교 방역 기본 대책'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집에서 휴식하며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할 수 있다.

다른 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해당 질환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전에 걸린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면 증상이 호전됐는지와는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질환이 코로나19는 아니지만,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이라면 완치될 때까지 등교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학교 교문이나 현관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기온이나 학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발열검사 실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등교 후에는 점심시간 전 교실에서 추가로 발열검사를 해야 한다.

교실에서는 창문을 수시로 열어 환기해야 한다. 특히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계절에는 이로 인해 침방울(비말)이 더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쉬는 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1시간마다 최소 1∼2회씩 환기가 필요하다.

마스크를 벗어야 해 침방울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급식 시간에도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실 배식이 이뤄지는 경우 식사 전·후로 환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 거리두기가 이뤄지도록 하고 급식 시차를 둬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dy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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