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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탄핵심판’ 대리인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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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날 양 변호사와 이명웅(21기)·신미용(3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양 변호사는 “저와 이 변호사, 신 변호사가 선임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임 변호사와 함께 국회 소추위원을 대리하게 된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소추위원의 대리인을 맡았다.

탄핵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됐고, 해당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헌재는 조만간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8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일 당시 3개 사건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로 탄핵소추됐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타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 야구선수들의 도박 사건에 대한 재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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