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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어 보훈처도 사퇴 종용 의혹..."새 정부니 잘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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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가운데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도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입수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전직 보훈처 국장 오 모 씨는 지난 2017년 7월 독립기념관장이던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을 찾아가 새 정부로 바뀌었으니 잘 판단하라며 사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피 전 처장도 윤 의원에게 전화로 사표 제출을 요청했지만, 며칠 뒤 번복했고 결국, 윤 의원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지난 2019년 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윤 의원이 임기를 채운 점 등을 들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검찰은 피 전 처장이 출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환경부 사건에서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종결사건이라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l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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