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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경찰 줄징계…양천서장은 견책

중앙일보 위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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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양천경찰서장은 경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와 관련해 이화섭 전 양천서장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천서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 2명과 여성청소년 계장 등 3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감찰조사에서 이들은 각각 ‘주의(과장 2명)’와 ‘경고(계장)’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제기됐다.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 전 서장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 지난 6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경찰청도 지난 8일 3차 신고 대응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3명은 수사팀, 2명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이다.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과 서울청 모두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울청 감찰은 실무자들 위주다 보니, 관리자급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돼 경찰청 차원에서 별도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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