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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에 "유감"

연합뉴스TV 추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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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에 "유감"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설명자료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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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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