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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마약혐의 언급 "사회적 물의? 기본 안지켜 찔려…경찰서도 밥은 준다"

스포티비뉴스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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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최근 유튜버로 변신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를 에둘러 언급했다.

9일 한서희의 개인 유튜브 채널 ‘서희코패스’에는 ‘REC 한서희 노예계약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한서희가 유튜브 제작진과 콘텐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작진은 한서희에게 "제작자는 배우가 촬영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하자, 한서희는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인지 물었다. 제작진은 "12시간 동안 굶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서희는 "경찰서도 밥은 준다. 조사받을 때도 주고"라며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털어놨다.

또 계약서 조항 중 '사회적 물의(음주운전, 폭행, 약물 등)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를 본 제작진이 "기본적으로 모든 연예인한테 적용되는 것"이라며 기본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자 한서희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제가 기본을 안 지켜서"라며 "제가 찔렸다"고 고백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반성의 뜻을 보인 한서희는 "인스타그램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린다. 검은 옷 입고, 수수한 메이크업하겠다. 색조도 안 됨"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제작진 또한 "빨간 립, 눈에 블러셔, 볼터치 안 된다"라고 거들었다.

계속해서 한서희는 '꼭 약속된 시간에 촬영장에 나타나기', '법에 위반되는 행동하지 않기', '제작진이랑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기' 등 계약서 조항을 읽으며 각오를 다졌다.

한서희는 MBC '위대한 탄생'에 출연했던 가수 지망생으로, 2017년 빅뱅 탑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경찰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유착관계로 비아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익명으로 공익신고자가 알려졌으나, 당시 한 매체가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에 연루된 A씨가 한서희라고 밝히며, 자연스레 해당 제보자 역시 한서희라는 것도 알려졌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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