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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

연합뉴스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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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찰 없었다…前 정부 임명 기관장 대부분 임기 지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강민석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리핑하는 강민석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 대변인은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면서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사표 제출 임원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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