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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이 사건' 출동 경찰관 정직 '중징계'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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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0일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한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서울경찰청=자료사진

서울경찰청은 10일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한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서울경찰청=자료사진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서울경찰청은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한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대상자 5명 경찰관은 사건 대응에 미흡한 점이 인정돼 정직 최고 수위인 정직 3개월인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해당 신고를 부실 처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5명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나머지 7명은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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