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한승곤·이주미 인턴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외부병원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9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20일 만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어깨 수술 후 퇴원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9일) 오후 2시 34분께 경호 등 관계자 10여 명에 둘러싸인 채 휠체어를 타고 지하 5층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어 대기 중이던 법무부의 긴급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취재진에 포착된 박 전 대통령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소지품 중에서는 스페인어 사전, 영어 사전, 프랑스어 사전 등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퇴원했다.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소지품을 옮기고 있다. 방역용 마스크와 영어, 스페인어 사전이 눈에 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통원 치료 때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직원이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당시 진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서울성모병원에 2주간 격리 조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진행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다음날 격리 해제됐다. 다만 격리 기간 동안 어깨 질환 등 지병을 치료받지 못해 이날까지 입원했고, 진료가 끝나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재판서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총 형량은 22년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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