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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경찰관 5명, 정직 3개월 중징계

아시아경제 유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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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담당자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파면·해임, 강등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을 초래한 경찰관들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차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3명, 그리고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전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을 지난 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정직은 파면 및 해임, 강등에 이어 경찰관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만큼 최저년수 및 경력평정기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후 18개월 동안 승진 및 호봉승급도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 및 심의했으며, 모두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인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영아 사망 전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한 방송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당시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또 2차 신고사건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APO 감독책임으로 해당 여청계장에게는 경고 및 인사조치, 총괄책임으로 전직 여청과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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