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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發 자영업자 전기·가스요금 감면, 추경 지원만 가능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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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서는 납부유예 연장만…“민간기업에 손해요구 못해”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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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치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추가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기존 납부유예 연장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도시가스요금은 각 지역마다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구조로 정부가 요금 감면을 요구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기요금도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키를 잡고 있지만 이사회를 거쳐야하고 주주가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치권발(發) 전기·가스요금 감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만이 가능한 셈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과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매출액 업종별 기준 소상공인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3개월간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 유예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일년가량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처와 기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전기·가스요금 추가 지원 카드를 내놓자 난감해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업제한·금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현재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은 주주가 있는 공기업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했을 당시에는 추경으로 730억원을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 이번에도 전기요금 감면하기 위해서는 추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스의 경우,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구조로 민간에 손해를 보고 요금을 감면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산업부는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간 전기요금 50%를 감면해줬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이들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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