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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 환경부 장관 구속에 “재판 중 사안 언급 안 해”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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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 선고
검찰, 구속영장 발부…현 정부 장관 출신 첫 사례
법정 향하는 김은경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yatoya@yna.co.kr/2021-02-09 14:19:2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법정 향하는 김은경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yatoya@yna.co.kr/2021-02-09 14:19:2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8일 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검찰이 현 정부 출신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 법정구속까지 시킨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당혹감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 이 되는 것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다”면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당시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 혹은 재판이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가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백운규 장관 사안에 대해선 이미 총리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냈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것과 같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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