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미 상원 '퇴임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합헌' 표결

경향신문
원문보기
[경향신문]


미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상원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상원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표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심판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부함되는지를 두고 토론을 벌인 다음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이 합헌이라는 의견이 56표,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44표였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이 합헌이라고 봤다.

앞서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하원에서 송부된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요구한 안에 대한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 5명이 합헌 쪽에 표를 던진 것과 비교하면 1명이 더 늘었다. 수전 콜린스·리사 머코우스키·밋 롬니·벤 새스·팻 투미 상원의원에 더해 빌 캐시디 상원이원도 민주당 견해에 동조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이탈해야 하므로 여전히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은 10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본격 진행한다. 하원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각각 16시간씩 변론을 펼치고,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은 다음주 초 진행될 전망이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22기 상철 이혼 사유
    22기 상철 이혼 사유
  2. 2김정은 김주애 참배
    김정은 김주애 참배
  3. 3조윤우 결혼 은퇴
    조윤우 결혼 은퇴
  4. 4전준호 별세
    전준호 별세
  5. 5존슨 크리스털 팰리스 이적
    존슨 크리스털 팰리스 이적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