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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억 사기’ MBG 前대표 징역 15년 확정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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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억원…대법, 상고 기각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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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1600여명을 상대로 88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장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MBG 법인은 벌금 100억원을 물게 됐다.

임 씨는 대규모 해외사업 계약을 미끼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883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 씨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했다고 투자자에게 홍보했지만 유효기간을 넘긴 광업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조8000억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 투자가 확정됐다는 홍보도 거짓이었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50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은 유지됐지만 벌금은 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법인 벌금도 100억원으로 경감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익금은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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