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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탄핵심판 개시…퇴임 대통령 합헌 여부 먼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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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9일 미 상원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 의사당에 들어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9일 미 상원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 의사당에 들어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가 9일(현지시간) 개시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정각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상원은 이날 탄핵 심판의 합헌 여부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실시하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판이 계속 진행된다.

여기서 민주당은 지난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인근 집회에서 지지자의 폭력을 선동했다는 영상 증거 자료를 내보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로 보호를 받으며, 직접적인 의사당 난입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선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유죄 판결을 위해선 배심원단인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화당에서 17표가 이탈해야 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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