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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근거였던 '판사 사찰' 무혐의

매일경제 류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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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며 제기했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판사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어 이를 배포했고, 윤 총장이 관여했다"며 그를 직무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발견돼 서울고검 감찰부로 재배당됐다. 이에 추 전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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