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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에 靑 "재판 중인 사안 언급않을 것"

연합뉴스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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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9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같은 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재판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는 '정책 방향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새삼 강조해, 재판 관련 태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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