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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前 환경장관 1심에 "재판 중 사안 언급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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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2년6월 실형 받고 '법정 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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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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