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메시지를 보내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 중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메시지를 보내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 중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청와대 본관.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