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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지정번호, 서열로 오해"…숭례문 '국보 1호'에서 1호 빠지는 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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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문화재 가치 서열한 것으로 오해 낳아"



숭례문 © News1

숭례문 © News1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숭례문 앞에 붙던 우리나라 '국보 1호'란 수식어가 사라진다. 국보 및 보물의 서열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9일 "지정번호가 문화재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지정번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숭례문은 '국보 1호'가 아닌 그냥 '국보'로만 불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래 국보와 보물 등 국내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지정번호를 앞머리에 붙여 공식 표기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문서 누리집, 교과서, 도로 표지판을 시작으로 문화재 지정번호가 빠지게 된다. 이후 문화재청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번호, 즉 관리번호는 두지만 원칙적으로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번호상 큰 의미도 없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 하는 듯한 오해를 낳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숭례문을 국보 1호로 두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정번호가 없어지면 국민들이 앞으로 문화재 가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다. 숭례문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오랜 기간 거듭됐다. 일제가 문화재에 지정한 순번을 그대로 따랐다는 이유 및 국보 1호의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그 배경이었다. 이에 그간 국보 1호를 훈민정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올라갔다가 부결됐다.

이후 2008년 숭례문이 화재로 불타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당시에도 우리나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보 1호 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문화재위원회의가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일제식민지 시대였던 1934년 조선총독부는 보물 1호에 남대문을, 보물 2호에 동대문을 각각 지정했다. 이를 참고해 1962년 한국 정부는 국보 1호와 보물 1호에 각각 숭례문과 흥인지문을 선정했다. 1월 말 기준 국보는 334호, 보물은 2110호까지 지정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8일 '2021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국보와 보물 등 국내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그간 지정번호를 앞머리에 붙여 공식 표기했지만 올해부터 이런 표기를 교과서 및 도로 표지판 등에서 지우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보·보물·사적 등 지정 문화재에 붙는 번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은 지정 번호가 붙는 현행 방식이 문화재를 서열화하는 인식을 조장하기 때문"이며 "잦은 변경 요구와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 문화재 관리번호로 운영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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