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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부른 '판사 사찰' 의혹 검찰서 무혐의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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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소송 중 '형사처벌 불가' 법적 판단
취재진 질문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2.1 ondol@yna.co.kr

취재진 질문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2.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을 촉발한 판사 사찰 의혹은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서울고검이 8일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무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처분을 내린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하던 이 사건은 작년 말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서 복귀한 직후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주된 사유 중 하나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사유로도 제시됐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맞섰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PG)[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PG)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 무혐의 처분은 재판 중인 징계의 당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본안 소송에서 재론될 여지는 있지만 윤 총장의 임기 중 결론은 어렵다는 점에서 각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에 다시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구성에 앞서 서둘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이 가족·측근 관련 비리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권의 기류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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