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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 분석 문건' 윤석열 총장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 어려워"(상보)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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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판사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8일 대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했다"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문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휘부에 보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은 현재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왔다며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같은 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내용이었고, 판사의 성향에 대한 일부 정보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음 달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모든 안건이 부결돼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문건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법무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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