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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등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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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징계 근거였던 판사사찰 무혐의

檢, “법리검토 결과 총장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 [헤럴드경제DB]

윤석열 검찰총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고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재배당받은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지명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지휘권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 법무부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데도, 심재철 검찰국장이 압수수색 현장보고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윤 총장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사찰하기 위해 판사들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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