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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 국회의원 사찰 문건 정보위 보고 검토”

헤럴드경제 신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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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청구 없으면 권한 없어 문서 확인 못해”

MB 청와대 지시로 국회의원 등 동향 파악 의혹
국가정보원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찰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의 청구가 없으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문건의 목록이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국가정보원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찰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의 청구가 없으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문건의 목록이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찰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의 목록이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 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 청구인에게 제공, 언론에 이미 보도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 자료 관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장 및 정보위원의 질의와 보고 요청이 있었다”며 “지난 2일과 5일 정보공개청구 및 제공 현황을 비공개 보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제공된 문건의 공개 절차 등을 설명했지만 문건에 적시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한 국정원은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현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률과 판례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정원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일부 언론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신상 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한 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조·언론·시민사회 인사 등 1000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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