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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성민 의원 벌금 30만원 선고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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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선고받은 박성민 의원(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9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9 yongtae@yna.co.kr

벌금 30만원 선고받은 박성민 의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9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9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내 경선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 운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 방법을 고지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박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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