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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사 가짜뉴스도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매일경제 문재용,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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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언론매체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대상에 기존 언론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도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주 회의에서 명확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로 고의적으로 거짓·불법 정보를 유포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온라인 영상과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이 주요 법 적용 대상이었는데, 기성 매체 언론도 추가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이 있어 검토에 나선 것이다.

여당의 '언론개혁' 방침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소위 언론 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높다"며 "가짜뉴스를 규제한다고 하나 사실 정권 입맛에 맞춘 왼손 보도지침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장악 시도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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