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202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1-14 14:24:1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최종 음성판정 후 진료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입원 후 20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구치소 직원 1명이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튿날 진행된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2주 격리 후 행해진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이 지병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격리 해제 이후 진료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치소 수감 이후 허리·목 디스크 증세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019년 9월엔 이 병원에서 어깨 수술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퇴원 시간은 병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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