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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 안식일은 빼 달라” 트럼프 변호인 요청에 탄핵심리 연기할까

조선일보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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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이 유대교 안식일을 이유로 금요일 밤에는 탄핵소추 심리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통신에 따르면 슈머 대표실 저스틴 굿맨 대변인은 “우리는 (안식일에 심리를 하는 것을 다른 날로 연기해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데이비드 쇼언 변호사는 탄핵심판 심리 기일 연기에 대한 요청 서한을 슈머 대표를 비롯한 상원 지도부에 보냈다.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일몰시부터 토요일 일몰시까지다. 이 때는 율법에 따라 예배 참석 외에는 생업 등 활동을 하지 않는다. 유대교 종주국인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는 대중교통도 멈출 정도다.

이에 대해 슈머 대표는 쇼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상원 지도부의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금요일 저녁부터 탄핵심리를 멈춘다 해도, 언제 재개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쇼언 변호사는 일요일에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한에서 “다른 사람의 종교행사 참석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 예배 등이 일요일 오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하지만 일요일에 탄핵심리를 열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미국 법률에 따르면, 상원의 탄핵심리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열리고, 일요일에는 휴정을 하도록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심리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심리에서도 이 규정은 지켜졌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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