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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재판부 인사로 잠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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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판사 3명 모두 인사

이번달 남은 공판기일 취소하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 [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법원 인사로 잠시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서 이달 남은 공판기일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재판부의 판사 3명 전원이 이번 정기 법관인사에서 전보됐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인사에서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은 심리가 지연된다면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갱신 절차를 따르면 될 문제”라고 반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년여간 이 사건 심리를 맡아온 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며 “그동안 재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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