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4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탄희 "판사탄핵 핵심은 '직업윤리 기준' 마련"

매일경제 우승준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탄핵소추 절차를 밟은 취지는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도대체 판사라고 하는 이 직업의 사람들은 아무리 헌법을 위반해도 도대체 형사처벌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직업윤리의 기준 행위를 마련하자는 게 탄핵소추 추진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잊혀지면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두고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가 이뤄진 게 판사세계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선 "이제 판사들 사이에 어떤 성숙한 직업관이 싹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차 "이게 판사라고 하는 게 워낙 사회하고 동떨어져있고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어떤 법관 세계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무런 직업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냥 내가 공부하다가 잘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라는 그런 느낌에 많이 빠져있으나 그건 아니다. (판사는) 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판사는 신인가' 이 질문은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임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퇴직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있는 문구"라고 찬성표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판사 탄핵소추 표결에선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연경 인쿠시 영입
    김연경 인쿠시 영입
  2. 2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3. 3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4. 4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5. 5윤재순 임종득 기소
    윤재순 임종득 기소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