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2심 선고가 있은 뒤 기자들과 만나 "2건에서 유죄가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4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