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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심판 증언 요구에 “그런 쇼에는 안나간다”

조선일보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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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27일 탄핵 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트위터에 올린 사진. 자신의 얼굴 이미지를 권투영화 ‘록키 3’(1982년) 포스터에 합성했다. 이 사진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탄핵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27일 탄핵 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트위터에 올린 사진. 자신의 얼굴 이미지를 권투영화 ‘록키 3’(1982년) 포스터에 합성했다. 이 사진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탄핵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트위터

미국 상원 탄핵심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리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자체가 위헌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AP통신은 4일(현지 시각) 민주당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8~11일 상원에 나와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래스킨 의원은 서한에서 증언 거부는 유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론에 사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트럼프를 압박했다. 또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고, 과거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중 의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소송 절차에서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쇼언과 브루스 캐스터는 반박 서한에서 “증언 요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용 쇼”라고 비판하며 “이제는 시민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은 입증될 수 없다”고 했다. 탄핵심판은 ‘위헌적 소송 절차'로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그의 증언을 강제할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트럼프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를 소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없다”고 했다. AP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의 이번 요구는 탄핵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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