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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탄핵발언 발뺌하자… 임성근, 국회 탄핵날 녹취록 공개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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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작년 5월 22일 담낭 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러 김 대법원장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 본지는 김 대법원장의 이 발언 내용을 확인해 지난 3일 자에 보도했다(A1면). 이날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에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본지 취재 과정에선 “(김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 일절 확인해줄 수 없고,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자 3시간 뒤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3일) 오후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밝힌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의 주장이 진실 공방처럼 언론에 보도되자 임 부장판사는 4일 오전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를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도 ‘없었던 일’이라며 부인하자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여당에선 임 부장판사가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사람에 대한 탄핵은 정당한 조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공개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녹음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휴대전화로 43분 42초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녹음한 것에 대해 “4월 말부터 건강상 이유로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면서 “대법원장 면담 자리에서 (내가) 사표를 내는 이유를 잘 설명했는지 확인하고, 대법원장의 답변을 다시 들어보고 재차 설득하기 위해 녹음했다”고 했다. 그는 녹취록 공개 전 ‘녹취록이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했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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