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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영상 1개당 1억” 아역 출신 승마선수, 몰카로 여친 협박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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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4일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인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마 전 국가대표인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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