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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은폐 · 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SBS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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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하고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는 모두 무죄를, 불법사찰 혐의에는 일부 유죄만 인정해 도합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만큼 재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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