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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헌재에 달렸다…임기 만료도 쟁점

SBS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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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내용 법조팀 원종진 기자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Q. 가결 뒤 절차는?

[원종진/법조팀 기자 : 오늘 오후 5시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탄핵소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를 하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가 되고요, 이 전원 재판부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변론기일을 곧 잡을 걸로 보입니다.]

Q. 쟁점은?

[원종진/법조팀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법관들이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신청하지 않아서 이번 2월 말이면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한 달도 안 남은 건데요, 그런데 이 임성근 부장판사 퇴직한 뒤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게 되면 소송의 이익, 즉 이미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퇴직한 뒤에 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헌법재판소가 각하, 즉 내용을 보지도 않고 바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사실은 대체적인데요.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헌법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헌재가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헌재가 좀 절차를 서둘러서 2월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좀 그렇게 하기에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Q. 집단행동 가능성은?

[원종진/법조팀 기자 :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법관들을 취재진이 접촉을 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대부분 이 사건이 또다시 정치 쟁점화가 돼서 법원이 또 내홍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결론적인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수위는 좀 다르기는 했지만 이거를 또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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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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