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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 사표 반려 부적절”…“사법농단 본질 물타기해선 안돼”

한겨레 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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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녹취록 공개 반응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을 벌이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화한 녹취 파일을 4일 전격 공개하면서 법원 안팎이 종일 들썩였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대법원장의 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사법농단 문제를 대법원장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려다 벌어진 사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관급 고법부장이 대법원장과 한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을 놓고도 “법원의 참담한 현실”이라는 자조가 쏟아졌다.

<한겨레>가 이날 접촉한 법조인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 및 두 사람의 만남에 문제가 있다는 쪽은 김 대법원장이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한 대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정치적 상황을 들었다. 정치적 독립성 문제도 있지만, (사직서 반려는) 자칫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스스로 며칠 전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했는데, 녹취에서는 탄핵을 이유로 들었다. 삼권분립 위반 발언으로 들린다”고 했다. 또 다른 하급심 판사는 “(임 부장판사) 사건을 (김 대법원장이) 심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 만남을 거절했어야 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심판해야 할 수도 있는 피고인을 만난 건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과도한 정치적 해석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탄핵추진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직 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1심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받는 등 탄핵이 예상되는 공무원에게 사직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선 ‘사법농단 단죄’에 미지근한 대응을 했던 김 대법원장이 또 면피하려다 터진 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그 전에) 징계했어야 했다. (사직을 받아주면) 본인 입장이 곤란하다는 식이지 않나”라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대법원장의 인식과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직서를 받아주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걸 우려했던 것 같다”며 “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 때 자연스럽게 퇴직하도록 해 본인 책임은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이와 별개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한 면담을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것 자체도 입길에 올랐다. 한 고위법관은 “임 부장판사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사람인데 면담을 녹취하고 공개한 건 비난받을 행위”라고 촌평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도 “지금의 탄핵소추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굳이 이를 공개하는 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했다. ‘탄핵 발언’을 부인했던 김 대법원장이 녹취 공개 뒤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고 해명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도 9개월 전 일에 관한 증언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친다. 9개월 전 대화 내용이 기억 안 났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신민정 조윤영 장예지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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