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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 제출…"재판은 헌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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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까지 대리인단 구성 마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왼쪽)과 박주민 의원이 4일 오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이상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왼쪽)과 박주민 의원이 4일 오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이상학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은 4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냈다.

이 의원은 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책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저의 의무는 헌법재판소 회부까지이며 재판은 헌재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번 주말까지 탄핵소추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임 부장판사의 임기 28일 끝나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더라도 사건 진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 등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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