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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법사위 조사절차도 생략한 탄핵소추 의결…납득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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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 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 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57·사법연수원 17기)가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과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이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세 번째지만, 가결된 것은 최초다.

탄핵소추안은 이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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