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사표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임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이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당시 김 대법원장과 나눈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날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던 것 같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회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되면서, 공은 탄핵심판을 맡게 되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의 사표 수리 공방이 헌재로 보내진 탄핵 결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는 녹취록에 담긴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오히려 임 부장판사가 탄핵의 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헌법 전문가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며 임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측면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헌재의 탄핵 결정이 그 사이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관은 10년을 주기로 임용이 결정되는데 사실상 임 부장판사의 계약기간이 이달 만료돼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근로 중인 대상을 상대로 하는 징계 중 하나인 ‘탄핵’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의 목적은 탄핵인데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지나면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실익이 없어진다”며 “임기가 2~3년이 남았다면 탄핵 의결에 따른 직무 정지, 혹은 징계 등의 실익이 있었겠지만 임 부장판사의 탄핵 건은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을 각하하기 보단 헌재의 역할에는 헌법 수호의 역할도 있어, 만일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행위가 가벼운 위헌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헌법 해명의 필요성에 따라 본안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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