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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도 무죄 선고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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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5)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헌정사상 최초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임 부장판사를 포함해 '사법농단'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6명이 지금까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8명은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연구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 이어 2심 역시 이 같은 혐의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 전 수석연구관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수석연구관이 유출했다는 검토보고서는 재판 업무보조를 위해 사실관계와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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