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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가결에 "도저히 납득 어렵고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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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직무정지… 28일 임기 끝나고 퇴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임 부장판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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