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측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인 윤근수 변호사(법무법인 해인)는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뒤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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