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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6일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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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앞두고 1인당 10만원씩 구례사랑상품권 지급
전남 구례군청 전경[전남 구례군 제공]

전남 구례군청 전경
[전남 구례군 제공]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6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2만 5천66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총 25억6천600만원이 소요된다.

군은 설 연휴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오는 6∼7일 각 마을회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8∼26일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의 방문이 불가능하면 세대원이 가족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

동거인은 본인이나 세대주가 위임을 받아 신청 가능하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생활 불편과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군민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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